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일반가스 용기 재검사 기관으로 타사에서 의뢰하는 용기의 위탁 재검사(독성가스 제외)
- 일반고압가스
- 125ℓ미만
- 기체가스
- 아세틸렌 등
- 50ℓ미만
- 산소,질소,알곤
- 260ℓ미만
- 액체가스
고압가스 용기는 어깨부분 등에 보기 쉽도록 필요한 내용을 각인해야한다.
또, 용기의 외면은 충전가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
규정한 색깔을 칠하고, 충전가스의 명칭과 충전기한을 표시해야한다.
FINETEC = 용기 제조회사 / O₂= 용기의 용도(용기에 명시된 품목만 사용)
095560 = 용기 일련번호 / 2004/10 = 제조 년월
기타 부피,무게, 압력 등 일반적인 용기 정보
(표기 방식은 용기 제작사별로 조금씩 다름)
신일가스로고(용기검사업체) / 09년(검사 년도) / 12월(검사 월)
구분이 편하도록 가스 종류에 따라 용기 색상을 다르게 하고
가스명, 충전기한(검사 유효 날자)등을 표시
- 산소 : 녹색(공업용), 흰색(의료용)
- 질소 : 회색(공업용), 검은색(의료용)
- 아르곤, 혼합가스 : 회색
- 아세틸렌 : 노란색
- 이산화탄소 : 파란색